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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와머니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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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축계좌의 본인 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희망저축계좌의 종류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서비스 내용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부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응원합니다.

 

글자이미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젗축계좌Ⅰ, Ⅱ)알아보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Ⅰ은 본인의 월 저축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아울러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으로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이 지급 가능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의 월 저축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으로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을 추가로 지급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포탈 방문하기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Ⅰ은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확인하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Ⅰ의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에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입니다.

▶ 희망저축계좌 Ⅱ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ㅇ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지타 차상위 계층가구 이면서,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상태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에서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확인 후방문)

  다만.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나 서울시의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한 자산형성사업과 중복가입은 불가능한 사업이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

보건복지 상담센터 상담받기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hwp
0.09MB

마치며

정부에서 복지사업으로 진행하는 좋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온라인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온라인 신청이 오프라인 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셔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포스팅 내의 자료로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시 마시고 상담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에게 그 혜택은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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